• 최종편집 2024-10-03(목)
 

윤상현의원.png

(조종현기자)=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바 있다.

 

충청남도 청양 출신인 윤상현 의원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학교 석사 조지워싱턴 대학교 박사 출신으로 고인이 된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누나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가까웠다는게 정설이다.

 

또한 그를 지지한다는 미추홀구에서 사는 한 시민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만큼은 어떤 사람도 선거에서 윤의원을 대적할수 없다며 주민들과 친 형제처럼 지낼 정도로 친화력이 좋타고 귀뜸했다.

 

임종국 기자 oksky89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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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상현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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