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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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최근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유천호 무소속 강화군수 후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연희 후보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운동과정에 불·탈법이 난무하다 보면 선거가 끝난 뒤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저해할 수 있기에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 후보 측 관계자가 유천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2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국민의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 정당표방 제한을 위반했으며, 자신이 현직 군수로 출마하는 점을 이용하여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강화군 예산지원을 받는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에서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다수 위반해 고발하게 되었다. 유 후보가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지 않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는 건강한 정책대결을 통해 군민이 강화발전에 대해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함에도, 군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건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판단을 내렸다”며 깨끗한 선거운동 문화 정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한 후보는 “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또 유 후보가 지난 24일 OBS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 한연희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히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후보는 “한연희가 보낸 문자 내용은 '강화의 미래를 위해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였는데 유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연희가 윤재상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 유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팩트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행위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본 기자가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측에서 유천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기부행위 금지 제한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냐고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법에 의해 말해줄수 없다고 민원실 관계자는 말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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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천호 무소속 후보 강화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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