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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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측은 26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도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최 후보는 본인이 2013년 작성한 논문의 표절 의혹이 확실함에도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다거나 도 후보가 카피킬러 사용법을 몰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허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후보가 도 후보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 후보 측은 근거로 논문 표절율이 79∼81%로 나온 카피킬러 논문표절 검사 결과서와 TV토론에서의 최 후보 발언 녹취록, 최 후보가 2020년 인천대 총장에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선했다는 언론기사 등을 제시했다.

 

 

 

 

도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논문 표절자는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더욱이 최 후보는 표절 논문으로 국민 세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의 다른 논문도 검사 결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일삼고 나아가 도 후보를 고발까지 한 것을 보니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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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후보, 최계운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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