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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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어제 25() 오후 2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27일 오전 10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미란대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았다.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무죄를 선고했다.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및 홍기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가랑비가 계속 오는데도 오후 1시경부터 하나씩 둘씩 모여 남문 주변에서 215분까지 손 팻말들을 들고 1인 침묵시위(피케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가 작성하여 한국환경법학회가 발행하는 계간지(4회 발행) “환경법연구” 43권 제2(20218)에 게재된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등을 서울고등법원 2021134 5형사부() (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박재영 김상철 판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 오전 11시부터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전원 및 김앤장 외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가해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특검임명 또는 특별수사본부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22.08.25) 첨부 자료

 

1. 특조위 조사보고결과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책임부분 요지

 

ㅇ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참사의 시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PHMG-P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가능성 인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를 제조한 SK케미칼(당시 유공)1996년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저분자물질이 상당 혼합된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한다는 자료 제출

(독성정보 은폐) SK케미칼(당시 유공)19979PHMG의 공급과정에서 영국Huntingdon Life Sciences(헌팅던 생명과학)로부터 물벼룩 대상 급성독성이 높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안전성 검토나 독성정보 전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이후에도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안전성검토 없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출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 없이 최초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안전성 검토 없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옥시RB,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개발과정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음.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일부 내역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간 유의한 상대 위험도 확인

ㅇ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

 

2. 위 요지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보충설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일부 내역을 입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 간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확인했고,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 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체내이동 평가는 기존연구와 부합되며, 나노 크기의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혈액으로 침투되어 간, , 신장, 근육 등 전신신체 장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PGH', 'CMIT/MIT'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초제, 프레스로이드제제 농약(살균제)이 근육, 면역, 혈액, 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며, 가습기살균제도 살균제로서 같은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도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하부로 침착돼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위험을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CMITMIT 성분은 공기 중으로 분산돼 일정 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CMITMIT 혼합물은 공기 중으로 기체상 물질 또는 마그네슘염이 포함된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돼 호흡기로 흡수된다. 이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 침착되면서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3.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요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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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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