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은 사법 처분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고등어, 오징어, 꽃게 등 15개 품목과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살아있는 수산물 모두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수입 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