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B1블록 실시계획 변경 단행…근린 상가 등 주민편의시설 들어선다

  • 등록 2023.02.02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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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선제적 조치…주거용 오피스텔 제외·1~6층 편의시설 입주 가능토록 계획 변경 향후 내년 상반기 이후 인근 B2 블록도 종합적 여건 고려 개발 계획 변경 검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최고 수준 학원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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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경제청) 이형재 기자 =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에 근린 상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이 곳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토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B1 블록에는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 대해서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결정은 송도 8공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이 곳의 인구 과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한 송도를 더욱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제업무용지(B1) 개요

위치: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동 318번지)

면적:32,269.7(9,762)

규모: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80m 이하

허용용도: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토지이용계획도

생활편의시설.png

이형재 기자 simno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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