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24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4.03.06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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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 점검 △불량토사, 폐기물 등 무단으로 성토·매립하는 행위 △비닐하우스의 주거·일반창고·작업장 등 불법 사용 여부이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일일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안내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simno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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