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등록 2024.06.06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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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매일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강계희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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