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등록 2024.06.25 07:46:00
크게보기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매일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휫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종 기자 hankj85@daum.net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16 형남빌딩 202호 (22664)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