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 등록 2024.07.15 16:08:00
크게보기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매일뉴스] 경찰청은 7월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7월 15일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7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강종 기자 hankj85@daum.net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16 형남빌딩 202호 (22664)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