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이진숙TV 비공개 영상 언론보도 이후 삭제"

  • 등록 2024.07.24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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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로 청문회 방해... 비공개 해제 권한 없다는 것도 위증"

[매일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진숙TV에 게재되었던 비공개영상을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답변을 통한 유튜브 위증에 더해 더불어 인사청문회 방해 및 증거인멸·은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 노종면 의원 질의 사진1.jpg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구갑, 과방위)은 23일, 이진숙 후보자 유튜브(이진숙TV) 제목 및 미리보기 영상에도 극우적 발언이 확인된다는 언론보도를 실시했다.

※한겨례(240723) [단독] 이진숙 유튜브엔…‘5·18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노 의원의 언론보도 이후 확인 가능했던 해당 영상들이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보도 이후 관련 이진숙TV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이전 이진숙 후보자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상 및 게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직접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 수익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보도 이후 영상이 사라진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계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습관적 위증이 또다시 확인되었다”면서 “만약 이진숙 후보자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유튜브 접근 및 관리가 확인되는 만큼 지금 당장 비공개 영상을 공개해야한다”면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위증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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