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 허용

  • 등록 2024.12.06 0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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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외 영업에 대하여 단속유예 및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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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12월5일부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돌입되어 국토부에서는 서울·인천·경기 관할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하여 단속유예 및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할 것을 알려와 적극적인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감소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하였다.


▶적용일시: 파업시작일 04시부터 파업종료일 24시까지 

 

▶주요내용: 철도 파업기간 중 3개 시·도 상호간 단속유예 및 한시적 영업허용

 

 - 운임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된 사업구역의 운임 수취할 것

 

 - 사업구역 외 여객 승차 시 반드시 소속 사업구역을 밝히고 운임이 달리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할 것

 

※ 시계외할증 적용여부

 ①인천 → 경기·서울 : 경계에서 할증적용

 ②경기·서울 → 인천 : 할증없음

 ③경기·서울 ↔ 경기·서울 : 할증없음

이장원 기자 ydsjw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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