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검단·오류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검단 오류동 1005번지 일대 총 사업 규모 6만여 평으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산업용지로 형질(변경) 되는 과정에 민간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단오류산업단지 환경지킴위원회와 글로벌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가 “60% 이상 소유한 오류농장(구), 국유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소유), 33%(25필지)를 주민협의와 동의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인 동의를 받고, 2030 인천 도시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토록 승인을 내주었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론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이 구역은 농림지역(182,967㎡), 국유지로 생산관리지역(2,258㎡), 자연녹지지역(1,275㎡)으로서 환경피해유발인 산업시설 건설에 주민협의와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는 “S민간업체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해 농림지역을 자연녹지로 우선 변경하고, 개발 가능한 공업용도 지역으로 승인을 내줘, 민간업체가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하는 대규모 혜택을 주었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S민간업체의 토지(농림지역) 63%, 국공유지 토지 33%로 공시지가 30만 원짜리 농림지가 산업용지로 형질(변경) 되면서 조성원가 평당 분양가 400여만 원이 넘는 약 13배가량의 이권을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지역 단체들은 “검단 오류동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며 “아스콘 공장(11곳), 금속표면처리 집단화 공장, 하수처리 시설 외, 환경 유해시설의 집합소가 아니다“라며 ”주민협의와 동의 없는 검단 오류구역개발사업(산단)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생산거점 지구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재 검단 오류지구개발사업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주민들 생명을 담보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땅 투기꾼들은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 동의 없는 환경피해 유발 민간업체와 추가로 조성되는 제2산단 강소특구 연구단지 사업계획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오류지구개발(산단)사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도로교통 혼잡, 불량토사 반입에 의한 검단천 오염, 천연 보호종 2급 금개구리 서식지인 생태파괴만을 일삼는 민간기업 특혜사업을 당장 중단을 촉구”하면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도 “수도권매립지, 아스콘 공장(11곳), 검단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유해시설 주변에는 반월마을이 형성된 것은 수백 년 정도 됐고, 금호마을도 1960년대에 이미 조성됐다. 마을이 이미 형성돼 주민들이 사는 상태에서 공장이 그 후에 입주한 상황에 추가로 검단 2산단(강소특구)과 검단·오류 도시개발(일반산단) 건설은 지역주민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204,390㎡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참석자는 김포시 양촌읍 거주 장모 주민만 설명회 참석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의혹 제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