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계양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5일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말에 속아 현금 다액이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 피해를 예방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계양신협 직원 A씨의 기지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은행거래가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