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등록 2025.01.21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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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선 농축산물 품목 최대 30%,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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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기시장, 남부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인천모래내시장, 구월시장, 토지금고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신포국제시장, 강남시장(서구), 가좌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옥련시장 등 총 1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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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최대 30%)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 원까지로,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의 상품권이 환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환급 부스는 신기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인천모래내시장, 토지금고시장, 부평깡시장, 신포국제시장, 강남시장(서구), 계양산전통시장, 가좌시장, 옥련시장 등 1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다른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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