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1심 판결 뒤집혀

  • 등록 2025.03.26 15:55:55
크게보기

서울고법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판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김문기 발언’… 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백현동 발언도 “의견표명에 해당” 무죄 판결

또한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도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 다른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16 형남빌딩 202호 (22664)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