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강화군 길상면 주민 분노…강화경찰서 길상파출소 “불합리한 단속, 교통 여건 고려 없는 처사”

  • 등록 2025.04.25 2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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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다수 지역 대대적 교통 개선 필요 -

 

[매일뉴스] 기자수첩

 

지난 4월 22일, 강화경찰서 길상파출소 소속 조○ 경감과 최○ 경사는 길상면 일대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1차선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약 1km 이상 직진 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돌아와야만 초지대교나 온수리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벌점 없이 경고 정도로 끝내줄 수 없느냐”고 사정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 도로 구조상 불법 좌회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조○ 경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중앙선 침범이라 단속을 한 거고 계도 차원의 단속을 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며 "취재하실 거면 강화경찰서 경무계를 통하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더 이상의 답변은 거부하였다."

 

또 다른 시민은 “이 같은 단속은 사실상 함정 단속과 다름없다”며, “현실적인 교통 여건을 무시한 불합리한 단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법 좌회전이 문제가 된다면 프랭카드를 설치하거나 안내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반해, 현장을 찾은 강화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선균 경장은 “신호등 설치나 중앙선 조정이 어려운 지점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강화군과 협의하여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했다.

 

민원인은 “박 경장의 겸손하고 신속한 대응에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속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역의 교통 현실과 주민의 불편을 함께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과 행정 당국이 합심하여 강화군 전체의 도로 구조를 재점검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

 

또한 강화군민의 불편을 살피고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존경받는 경찰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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