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4.28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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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기 단축해 어린이 안전 강화"… 어린이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어린이제품 사후 관리를 위한 정기시험 주기 단축(2년→1년, 5년→3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 인증과 유통 후 사후관리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제품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사고 비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21.9%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1년 주기의 정기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안전인증대상 품목조차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시험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 제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의 검사 주기를 단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후책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카시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품목이 안전인증대상으로, 유모차, 공갈젖꼭지 등 16개 품목이 안전확인대상으로, 어린이용 킥보드, 물안경 등 14개 품목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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