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2심 무죄 뒤집혀

  • 등록 2025.05.01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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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다수의견으로 판단 -
-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아냐” 반대의견도 -

 

 

[매일뉴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이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국토교통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2명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차이일 뿐,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대 의견이 향후 재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이며, 야권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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