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노사, “공익 서비스 비용” 촉구

  • 등록 2025.05.08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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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해결책 논의 -
- 무임승차 손실, 연평균 5천588억 원... “정부, 공익비용 부담해야” -

[매일뉴스]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본관에서 모인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각 기관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유지를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41년간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천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해 각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천6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정규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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