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검단구 재정지원’ 법적 기반 마련… 국회 법사위 통과

  • 등록 2025.11.13 10:14:54
크게보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개정안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개별 설득 끝에 통과 이끌어
모경종 의원,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수), 인천시 3개 자치구(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한다. 신설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 행정조직 운영 기반 마련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에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해, ‘분리’ 신설되는 검단구 등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모경종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한 끝에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모경종 의원은 “정부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법사위 문턱까지 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새로 출범할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