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개인 장기임차차량도 적용

  • 등록 2026.01.09 10:17:22
크게보기

영종국제도시 6개 동 거주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 대상‥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매일뉴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랜 세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12개월 이상 계약) 이용자다. 단,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선영 기자 yrkdmm@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