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인건비 착복’ 수차례 적발된 생활폐기물 업체와 위탁 계약 유지 논란

  • 등록 2026.01.09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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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이어 2021~2023년까지 반복 적발…2021년 이전 적발건은 경고·환수 조치만
노조 “즉각 계약 해지해야”…부평구청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 여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혀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부평구청이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를 착복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행정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A 지회는 6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인건비 착복이 확인된 A업체에 대해 위·수탁 계약 해지와 엄정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A 업체는 부평구와 위탁 계약을 맺고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약 70여 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현재 노조와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인건비 착복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A 업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인건비 지급 명단에 포함시켜 약 1억9천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 조영민 노조위원장은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건비 1억 9천만 원을 착복한 사실은 정보과 형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해당 금액을 A 업체 회장이 인천 투데이 기자에게 직접 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노조는 ▲촉탁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조 탈퇴 종용 ▲부당해고 ▲노조 지회장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 추가적인 불법·부당 행위도 제기했다.

 

인천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유령 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사실은 A 업체가 인정했다. A 업체 회장은 “인건비 착복은 회사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탈퇴 공작이나 금품 제공을 통한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매일뉴스와의 통화에서 부평구청 자원순환과 담당 K 팀장은 “2021년 이전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가 확인돼 당시 환수 및 징계 조치를 이미 취했었다”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건비 1억9천만 원을 착복했다는 주장은 노조 측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착복 금액의 범위와 행정·법적 조치 방향이 결정될 예정으로,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착복 금액이 1억9천만 원을 초과할지 여부 역시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모든 내용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의 인건비 착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A 업체는 이미 2017년과 2018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돼, 2019년 과태료 부과와 환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불법 행위가 되풀이된 사실이 부평구청 자원순환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자원순환과 G과장은 “A 업체의 인건비 착복 사실은 현재 구청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해지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기자가 “수차례 인건비 착복이 확인됐다면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경찰 고발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G과장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단계로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건비 착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2024~2025년에도 동일한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사업자등록증 말소와 즉각적인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차례 반복된 인건비 착복은 명백한 공공재정 침해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형식적인 제재 기준 뒤에 숨지 말고 원청인 부평구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드러나면서, 부평구청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기자가 “전국적으로 인건비를 착복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조영민 노조 지회장은 “2022년 울산에서 인건비 착복 사실이 적발돼 2개 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3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업체 회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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