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연 360만 원 지원

  • 등록 2026.02.04 09:26:58
크게보기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연장 또는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 시 지원…1인당 월 30만 원 -
- 숙련 인력이 필요한 중소 제조기업과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잇는 ‘상생 전략’-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 인원은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032-725-30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93명(신규로 지원받는 인력기준)의 숙련 인력을 현장에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