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인천교통공사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참석했다.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 결과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승차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으로 확인된 민의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