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발의,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11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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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78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 제정됐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은희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기존 상인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취업난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이나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년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계획 수립, 경영·역량 강화 교육, 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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