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3.25 1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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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로 실효성 강화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유해환경 예방 위해 상시 협력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5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학교 민원 및 상담 사례를 반영한 우려 지역 기획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 ▲학기 초방학 등 특정 시기 예방 캠페인 전개 등 총 7개 사항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행정·사법 조치를 전담하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파악된 유해환경 정보 제공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예방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과 학교 현장을 밀착 관리하는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호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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