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 대부업체 대상 합동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6.04.13 08:43:57
크게보기

- 관내 대부업체 25곳 중심으로 법정 이자율 준수 등 점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인천 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장기간 점검하지 않은 업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다.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351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미기재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과잉대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추심 업무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한다.

 

위반 업체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대상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실시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 확립과 시민 생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대부업체의 법령 준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