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 을)의 끈질긴 설득과 뚝심이 인천 정치권에 큰 쾌거를 안겼다. 인천시 기초의원 총정수를 129석으로 3석 더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인천의 202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총정수는 종전 122석에서 126석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영종구 분리 등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대폭 늘어난 의원정수 수요까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인천 서구·남동구·중구 3개 지역은 오히려 기초의원 정수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은 정해진 총 정수 내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수 축소 방지를 위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천시 기초의원 총정수 자체를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고 판단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특히 이 의원은 인천의 인구 대비 기초의원 총정수가 부산이나 대구 등 타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인천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정치권에 내세웠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의원의 정치적 역량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는 물론, 국민의힘 측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인구비례 원칙이 무너질 경우, 인천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도 불가피하다”는 법리적 논리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상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인천 서구 라, 남동구 라, 중구 가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 우려를 해결하고자 의석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초의원 정수 축소 위기에 놓였던 지역들은 기존 정수를 유지하며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의석수 몇 개를 늘린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고 있던 인천시민과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내몰린 인천 서구 등 주민들의 정당한 투표 가치와 평등권을 되찾아온 중대한 성과”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국회의원들과 시당위원장에 감사드리고, 특히, 인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해준 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 간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인천시민과 지역구 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