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 재2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환경 보전 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단 생태하천위원회는 지난 30일 검단천 일대에서 진행한 야간 생태 탐구 활동 과정에서 검단 재2산업단지 조성사업장 내 검단천 지류 주변 습지에서 금개구리 성체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최대 35마리의 금개구리가 관찰됐으며, 발견 지점은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인접한 습지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개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보호종으로, 습지 감소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환경영향 검토와 보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검단 생태하천위원회(김석주 회장)는 이번 발견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청과 인천시, 인천 서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찬범 검단 생태하천위원회 수석부회장은 “현장에서 확인된 금개구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전문기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단순 개체 발견을 넘어 서식 여부와 개체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생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국 검단 생태하천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공사 구간과 주변 습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실제 서식 범위와 개체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 방안이나 대체 서식지 조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서류는 계절과 기온, 습도, 수환경 변화에 따라 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 생태조사 기관의 장기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확한 생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서식지 보전이나 이주 대책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사업부지 내 금개구리의 지속적인 서식 여부와 보호 대책 수립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사 역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최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 보전과 지역 개발의 균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정보호종 보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검단 생태하천위원회는 하천 환경 보전과 생태 복원, 수질 개선, 생태 모니터링, 환경 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검단천과 심곡천 등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