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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현황

총 80건 114명 단속 ⇒ 송치 2명, 수사 중 104명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 3.부터 시경찰청 및 10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72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11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104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49명, 43%)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20명, ▵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29명으로 확인되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0명을 단속하여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75명(6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26명(22.8%),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8명(7%), ▵첩보・자체인지가 5명(4.4%)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선거범죄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오늘부터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사건 선별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시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선거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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