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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훈기 의원, '조롱·혐오정보' 유통 플랫폼 처벌법안 대표발의…최대 사이트 폐쇄까지

- "사회적 참사 희생자 조롱은 폭력"…이훈기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 조롱 콘텐츠 방치하는 플랫폼 겨냥…'매출액 3% 과징금' 및 '사이트 폐쇄' 강력 처벌 도입 -


【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콘텐츠를 규제하는 이른바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 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 날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5·18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롱·비하·희화화 표현을 별도의 '조롱·혐오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정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의 고통이 콘텐츠가 되고 있다"

 

이훈기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반복적인 조롱이 단순한 악성 댓글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희생자의 죽음과 고통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으며, 유가족의 상처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성 게시물과 이미지, 영상, 밈(Meme)이 조회수와 광고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부 이용자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 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롱과 혐오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확산되는 사실을 운영자가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반복 유포자 최대 징역 5년

 

법안은 '조롱·혐오정보'를 고의적으로 반복 게재하거나 유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순 의견 표현이나 공익적 비판, 언론보도, 학술연구, 예술·문화 활동, 풍자와 패러디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성, 고의성, 유통 규모, 피해 정도, 공익성, 표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반복적 혐오와 조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정지·폐쇄명령까지 가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게시물 작성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가능하다.

 

또한 반복적인 불이행이나 중대한 방치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이트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 방치한 법적 사각지대 메워야"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차별·폭력 선동 등을 규율하고 있지만, 사실 적시 없이 조롱성 이미지와 비하성 표현, 희화화된 밈 형태로 확산되는 혐오 콘텐츠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향엽, 최민희, 정진욱, 장종태, 이광희, 황운하, 김현, 조인철, 양부남, 박지원, 정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입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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