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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준석 “동탄역 업무지구, 주택 물량 땜질용으로 내줄 수 없다”

- 국회 법제실과 입법지원 토론회…업무·상업용지 주거 전환 제한 논의
- 법률전문가 “광비콤 변경, 형식적 고시로 끝낼 ‘경미한 변경’ 아냐”
- 이준석 “원안 복귀 추진하고 주민 의견 반영하는 법적 장치 마련”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

이준석 국회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은 16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동탄 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탄2신도시가 서울 의존형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업무·상업 기능을 지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윤주병 동탄역업무지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박사,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최대로 이준석 의원실 보좌관, 황수환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인만 소장은 신도시의 성공 조건으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자족기능을 제시하며, 숫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은 신도시의 일자리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주택 공급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병 사무국장은 동탄역 일대 업무지구가 대기업과 연구개발, 문화·상업시설이 집적되는 핵심 자족기능 공간으로 계획됐으나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거 기능이 확대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한 지구계획 변경에도 주민 동의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협의체의 법적 지위 보장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광비콤 용도 변경이 단순한 정책 선택을 넘어 공공이 주민에게 약속한 도시계획을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원혁 변호사는 “핵심 업무·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도시 기능과 교통·학교 수요까지 변화시키는 것으로, 결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다시 듣고, 변경 필요성과 주민 불이익, 대체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광문 박사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어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업무·산업용지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수환 법제관은 중요 지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강화하고, 핵심 업무용지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석 의원실 최대로 보좌관은 “동탄이 서울 집중을 완화하려면 서울로 가는 길만 넓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탄으로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A와 SRT 등 광역교통망이 결합된 동탄역에 업무시설과 연구개발센터, 스타트업 허브, 반도체 협력기업 사무공간, 국제회의·전시시설과 법률·세무·금융 등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돼야 한다”며 “동탄은 서울로 출근하는 도시가 아니라 경기남부의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과의 토론에서는 광비콤 원안 복귀 진행 상황을 비롯해 동탄 트램과 내부 교통망, 기업 유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도시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준석 의원은 “광비콤 문제는 어느 한 아파트나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다른 지역에 주택을 옮겨 짓는 풍선효과식 대안이 아니라 핵심 업무지구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비콤 부지를 사실상 원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족기능 용지가 손쉽게 주거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고, 중요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률 검토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제실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동탄역 업무지구 원안 회복과 기업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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