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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윤리심판원, 한지혜 연수구의원 탈당 관련 '징계사유확인결정문' 채택 의결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2026년 7월 9일 회의를 개최하고, 한지혜 연수구의회 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한 결과, 당규에 따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른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한지혜 의원은 지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탈당을 신청하였다. 이로 인해 연수구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의 균형이 무너졌으며, 이어 7월 6일 실시된 연수구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곤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윤리심판원은 특히 한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불과 3일 만에 탈당한 행위는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 탈당함으로써 의회 의석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점,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배신행위이자 정치적 사기극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상대 정당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이익이나 직위를 약속받고 의도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윤리심판원은 본 사안이 탈당으로 당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같은 규정 제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작성하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공식 통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향후 대상자가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 과정에서 이번 징계사유가 엄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은 당원과 시민과의 신뢰이며, 공천을 통해 부여된 정치적 책임은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당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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