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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3명 공개 모집

- 8월 3~17일까지 접수…도시계획 등 8개 분야 전문가 위촉,
9월부터 2년간 도시관리계획 심의·자문 수행 -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담당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모집인원은 23명이다. 기존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2026년 9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8개 분야이다.

응모 자격은 인천 및 서울·경기지역의 대학(교), 연구기관, 협회·단체,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도시계획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함께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15일간이다. 지원자는 공개모집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cmo2000@korea.kr)접수도 가능하다.

* 우편 접수처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공개 모집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제출 서식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0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위원 23명

2. 모집분야: 총 8개 분야(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3. 위촉기간: 2026년 9월 ~ 2028년 9월(2년)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5. 응모자격

가.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공사·공단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도시계획분야(12명)

1.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5. 도시계획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필수

* 관련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 박사학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 계획분야

 

② 도시계획 관련분야(11명)[토목/건축․주택/교통/경관/환경/방재/문화]

1. 대학(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5. 해당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네 번째 수요일 또는 두 번째 수요일)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6. 위촉 제외자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1회 연임하여 추가 연임이 제한되는 사람

나. 이번 위촉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위원 수가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의 합계가 3개를 초과하게 되는 사람

 

7. 응모기간 및 접수

가. 기 간: 2026. 8. 3. ~ 8. 17.(15일간)

나. 접 수 처: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 ☎ 032-440-4602)

다. 제출방법: 우편 및 이메일(cmo2000@korea.kr), 직접방문

※ 주소: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본관5층)

※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건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제출 시 제목 “도시계획위원 신청서(성명)” 명기

 

8.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다.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서식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인천소식 - 고시·공고

 

9. 그 밖에 유의(참고)사항

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할 예정임.

마. 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원회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바. 선정결과 안내: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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