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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 SM엔터 주가조작·카카오 합병 회계 문제 등 사법 불평등 비판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 열고 자본력 기반 사법 시스템 불평등 문제 제기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심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측의 과거 합병 과정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불평등 사안을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4년 10월 비상장 기업 카카오와 상장기업 다음의 역합병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주당 321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16만 6,500원 가치의 합병 신주로 교환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합병 관련 회계 처리 사례로 위메이드를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합병으로 인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 약 3,635억 원을 금융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대로 보유 주식 가치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뒤 매각 시점에 납부할 이연법인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연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양도세 규모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약 9,7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과세당국의 재검토와 최대 7조 원 규모 징수를 요구했다.

 

한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와 국민연대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 대해 자본력을 앞세운 방어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1,2심 재판에서 SM 측이 김앤장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 28곳과 약 50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의민 특검단은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과 함께 카카오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퇴임 후 카카오 측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고문으로 취업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과 기업윤리 경영 시민단체 협의회는 회계적 기교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과 대규모 변호인 동원 현실이 일반 국민에게 사법 정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관 변호사 개업 제한과 단일 사건 변호인 수 제한 등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청와대에 사법 카르텔 척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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