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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대학 안전관리, ‘예방부터 보상까지’…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하반기 워크숍 개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 한자리에…100여 개 대학 참여
약물사고·대학 축제 안전관리·배상책임 판례 등 현장 사례 공유
정 훈 이사장 “사고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피해 보상까지 종합 지원”

【매일뉴스ㅣ서울=정병길 기자】 대학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보상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전체 가입대학 375개 가운데 상반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 보상체계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약물사고부터 대학 축제까지…현장형 안전교육

 

이번 워크숍은 대학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가 ‘약물 관련 사고의 원인과 법의학적 판단’을 주제로 강연했다.

 

유 교수는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약물 관련 사고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학 내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고 대응에 필요한 법의학적 시각을 제시했다.

 

최근 대학생을 둘러싼 안전문제가 시설·교통사고를 넘어 약물과 정신건강, 집단행사, 축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 담당자의 전문적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학 축제 안전, 매뉴얼이 핵심

 

2부에서는 제주대학교 학생복지과 담당자가 ‘대학 축제 안전 매뉴얼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대학 축제는 짧은 기간 많은 학생과 외부인이 몰리고 공연·먹거리·주류·시설물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전계획과 현장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제주대학교는 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와 매뉴얼 적용 사례를 공유해 참석 대학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안전을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사 동선과 인파 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 안전사고 판례까지…법적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대학이 마주하게 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도 다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담당자는 대학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책임 범위와 보상 문제를 설명했다.

 

또 공제제도 운영과 관련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제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공제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안전, 사고 전·후 모두 관리해야”

 

 

정  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은 대학 안전관리가 단순한 사고 예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학의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보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중앙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안전사고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안전정책, ‘사고 뒤 보상’ 아닌 ‘통합관리’로

 

이번 워크숍은 대학 안전관리의 방향이 사전 예방→현장 대응→책임 판단→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약물 관련 사고처럼 과거 대학 안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위험요인을 다루고, 대학 축제 안전매뉴얼과 실제 판례까지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향후에도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사고 예방부터 사후 보상까지 대학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안전이 단순한 시설관리나 사고처리 업무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캠퍼스 복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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