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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려 두 달간 100여건 고의사고..합의금 뜯어낸 피의자 구속

특정 장소 노려 상습 고의 사고 유발, 약 6,000만 원 상당 갈취ㆍ편취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사실 미인지...경찰, 추가 피해자 확인 중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정란) 교통수사팀은 2026.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피의자 A씨를 상습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두 달간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기했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고의로 몸을 던져 부딪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을 빌미로 당황한 운전자들을 압박하였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의금을 송금받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가 두 달간 범행을 저지른 횟수는 약 100여건, 총 피해금액이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공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 본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합의금을 송금하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현재까지 30여명의 피해자를 공식 확인했다. 그 밖에도 피의자 계좌내역에서 70여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은 “2026. 7월부터 9월 사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032-363-1253)으로 신고·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유사한 교통사고 빙자 사기·공갈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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