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사건사고
Home >  사건사고  >  사건/사고

실시간뉴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 핫이슈
    • 사회핫이슈
    2023-02-09
  • 공석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전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5쪽▲ (매일뉴스=인천 서구)이형재 기자= 지난 1월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임됐다. 해임 전 신창현 사장은 "SL공사 사장으로써 모든 행정적 사안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 라는 방침을 말해왔다. 그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을 주민 상생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올곧이 지역 주민에게의 환원을 추진했으나 주민 상생위원들의 자치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답보중인 상태다. 과거의 SL 공사 사장들과는 달리 쓰레기 매립이라는 본질적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부수적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지가 확고했었으나 주민 동의를 무시한 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과 막말 파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었다. 현재 공석 중인 SL 공사 사장직은 매번 집권 정부의 보은성 인사. 즉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도 일천한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출범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21년 신창현 사장이 임명되자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 발전 위원회에서 각각 현수막을 걸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왔다. 낙하산 인사는 이번에는 그만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P 씨는 "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 원인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영 되어야 갈등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SL 공사 감사를 역임했던 지역 인사 S 씨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게 일했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9일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는 규정을 무시한 다수의 위원들이 밀어 붙이기식 회의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협의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과 제175쪽에 있는 제20조와 21조 회의 소집 및 통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최소 2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소집했고, 임원 회의도 한 적이 없으며, 1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구나 여기서 결의한 대로 다음날인 30일 SL 공사 사장 고시로 2공구와 3-1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고시가 태동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주민 약 1000세대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대책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자격도 없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회의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가 내린 고시도 야합이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 5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찾고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알려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25
  • “토양오염 진실” “무엇이 두려운가?”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 의혹”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에코넷 정보공개요청 자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1차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서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한다는 무사안일 행정처리와 토양오염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감독하는 서구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은 성명서에서 주민 건강 보호와 환경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할 서구청장은 언론기사도 안 보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정에 임하는 답답하다 못해 불안 하다며, 강범석 서구 구청장 사퇴를 재차 촉구 했다. 이후 2023년 1월 6일 국민신문고 서구청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다는 답변에 할 말을 잃은 환경시민단체와 서구주민들은 2023년 1월 18(수)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구청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감추고 싶은지 토양오염 진실을 반드시 파헤친다고 규탄하면서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일풍경채 분양받은 분들이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에 목소리로 전화도 온다고 하면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서구청과 강범석 청장은 1~2일이면 파악된 공개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데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은 즉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12.11 ▲오염부지 현황 및 오염 이력에 관한 사항(최초 부지에 오염된 오염사항 및 LH, 인천도시공사, 기반조성업체가 토양오염에 취한 사항.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 및 오염부지 위치도 및 평면도.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 현황. ▲오염부지의 현재(2022.12.11.) 정화 명령 진행 현황. ▲오염부지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처리 현황 일체(2022.12.11.까지)를 서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다른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연)는 지난 1월 9일 인천시, 오염토 정화업체 불법매립 현장 포착되고, 오염토처리 정화업체의 불법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언론에 발표했다. 환실연에 따르면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실연은 지난 2022년 12월 14일 11시 40분경 오염토 정화업체(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소재) K 정화 반입장에서 출발한 25톤 덤프트럭 서울 06거5***외 25대의 트럭 행선지를 파악한 결과,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로 진입하여 운반해 온 오염토를 하차하고 농지에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실연 이경율 대표와 19일 전화 연락을 통해 향후 연대 활동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19
  • 가정2동 비상대책위 주민 무시하는 루원 포레나 소장 즉각 교체하라
    ♣가정2동 발파보상비상대책위 신지혜 대표♣ (매일뉴스=서울)조종현 기자= 인천 서구 동우 1차, 동우 2차, 성광, 현광, 한성아파트 등 5개 단지 주민 대책 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을지로 한화 본사 정문 앞에서 “발파 피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원주민을 무시하는 인천 서구 루원포레나 건설소장을 즉각 교체하라”라며 시위집회를 가졌다. 한편 최근 서구청의 중재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화건설소장은 발파 기준을 준수하였는데 왜 이런 피해 보상 협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도무지 한화그룹의 ESG 경영이 일선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의심을 느끼게 했다. 가정2동 발파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신지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파로 인한 지반침하로 약수터 물이 마르고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문이 안 닫히고 창문도 뒤틀리고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며 이것은 아파트가 노후돼서 그런게 아니고 이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 발파로 인해 분명히 지반침하 및 균열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우아파트 옆에 있는 봉수 초등학교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iH(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 피해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우 1차 아파트를 포함한 5개 단지 아파트에는 1000여 세대가 넘는 데도 한화건설 측과 6차례 협상을 했지만 현장소장은 외부 표본조사를 했을 때 발파 전과 발파 후 변화가 없고 발파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여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신지혜 대표는 한화건설에는 발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LH와 iH에는 건설에 따른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가정 2동 비상대책위의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서구청, 인천시청, LH, 한화건설 앞에서 발파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과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당국과 한화건설이 가정2동 비상대책위와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루원시티 인근 지역에서 발파로 인해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정1동비상대책위(위원장 한 순남)와 대우건설 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11-13
  • 서울 OO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oo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 15일 우측 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oo병원 성형외과에 제 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 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 말라. 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 보겠다. 나를 믿어라"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 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 모 씨 담당 주치의.임상 시험 주관 교수) 밑에 있는 S 선생 이라는 자가, 3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 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 끝에 ,이제는 한쪽 발을 절단 해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oo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 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 축 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L 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oo병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 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oo병원을 방문하여 L 씨를 수술했던 H 의사와 oo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 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 팀장 이었다. 신 모 실장과 30여 분간 환자 L 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 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oo병원 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 후 L 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 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 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안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환자 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 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 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 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 측에서 1500만 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L 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 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다니까 "H 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 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해 준 것이며 또한 그 후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 씨의 주장이다. 걱정 없이 잘 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살 만하다. 1500만 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 있냐며, 그러면 사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 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 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 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L 씨가 임상시험을 여러 번 거부했고 임상시험하기 전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라고 보고했음에도, H 의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라고 한점이다. 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 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 수사관은,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 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H 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oo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 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 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냐고 물으니 K 상무와 Y 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 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 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 씨는 말한다.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oo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 명 한 명에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oo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 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부인 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며칠 후면 한쪽 발을 잘라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 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oo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oo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 씨의 재판 과정과 병원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10-25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베트남 호치민 푸미 흥 고기 집 사기 사건
    교민 여러분! 호치민 푸미흥 전설의 짬뽕(2F) 건물의 1층에서 gogizip(고기집)을 운영하는 63세의 한국인 입니다. 저는 약 25년간 요식업(식당)을 운영해왔고 수많은 성패를 경험하며 지금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약 5년전에 베트남부인을 맞이하고 베트남에서 결혼신고를 등록하였습니다. 부인은 1986년생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식당도 결혼 생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부인 명의로 하였고 모든 계약 관계도 베트남부인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주일전부터 갑작스런 베트남부인의 행동변화로 경찰과 가족들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과거의 모든 절차들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지나간 일들이 되었습니다. [ 사 건 개 요 ] 2021년 11월 중순부터 고기 집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7년전 6억원을 가지고 다낭에서 투어 식당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7번째의 식당을 오픈하였고 그 중 2번은 호치민 푸미흥에서 오픈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푸미흥에서 하는 고기집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작아서 이익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였고 코로나 이후에 약 8월부터 손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출이 2배에서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전까지 베트남부인도 식당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사업이 부진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코로나 질병이 이어면서 베트남 부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수시로 사용하여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푸미흥 호텔로 이사가면서 별거가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베트남 아내는 2022년 1월말경 베트남 아내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남자와 혼인 신고를하면 새 남편 될 사람이 혼인 신고 전에 US$20,000달러를 준다고 했고, 그 후 돈을 받았다고 저에게 자랑했고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제 식당 건너 도너츠 가게에서 했다고 설명하고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와 신혼여행도 태국으로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허락해 주고 사업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베트남부인의 식당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베트남부인도 동의하였고 약간은 어설픈 서류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곳에서 그 여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손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쯤 다시 나타나서 제가 운영하는 고기집에서 자신이 경리 일을 하고 이익금에 대한 지분 60%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9월은 60%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에도 매일 이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15일 중간 정산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는 9월1일부터 9월17일 까지 한푼도 저에게 주지 않기에 하우스 렌트비 1000만동을 요구 했으나 이미 수익금 1억5천만동을 모두를 소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하였지만 저는 미래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1일부터는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협의했고 제가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베트남부인이 10월 중순경 간곡히 부탁해서 수입금 1억동중에서 8천5백만동을 주고 미수금 9천만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리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대부분의 레시피를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였지만 제가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넘겨준 다음날 식당에 와보니 식당이 잠겨져 있었고 모든 자물쇠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와보니 전에 있던 직원을 모두 교체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더 황당한 것은 베트남부인이 저에게” 이 식당은 내가 주인이다. 너는 이 식당에서 나가라고 이야기 했고 만일 지금 이곳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베트남부인이 저에게 소리를 질러서 제가 식당에서 퇴거를 불응하자 그 후 약5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식당에서의 퇴거와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여 이에 저는 불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4명의 경찰관이 차에 싣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고 얼굴을 저의 옷으로 가리고 수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여 입술이 터지고 눈동자가 핏줄이 터지고 이을 만지면 이빨이 흔들거렸습니다. 당연히 몸에 많은 멍과 상처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파출소에 도착 후 옷자락과 머리 채를 잡고 파출소 바닥을 질질 끌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웃옷을 벗겨놓고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수갑은 최대한 아프게 조여서 몇 일이 지난 지금도 팔목이 아프고 마치 손가락이 마비된 듯 엄지 손가락이 절이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분노하는 것은 저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약10분이 지난 후 지나가던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다른 경찰관에게” 이xx 한국X이냐 묻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자 육각 쇠몽둥이를 양쪽 발목에 올리고 “한국xx는 이렇게 해야 된다”며 자신의 몸 체중을 싣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을 견디고 그들의 행동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순종적이지만 당연히 황당한 경우라 저도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저는 저를 한국인라고 말하며 특별히 구타한 경찰관들을 처벌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혹한 처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약1시간 후 한국 경찰 영사가 파출소에 도착했고 그후에 수갑과 족쇄가 풀어졌고 저는 한국 경찰 영사에게 베트남 경찰로부터 폭행 받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경찰 영사는 이런 사실을 베트남 경찰에게 말하고 항의할 때 저에 대한 범죄 사실(독직폭행,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에대하여 조서 없이 무마하겠으니 서로 덮기로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영사는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되길 바란다면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당했던 당신의 생각을 하면 몸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인은 저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여자의 가족 되는 친동생은 “미친놈” 이라고 소리지르고 두 명의 직원은 수시로 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저의 식당을 점령하고 저에게 어려움을 주기로 결심한 이후여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고 제가 수치심까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전화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저는 파출소 근처 커피솦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식당의 권리 주장을 했고 제가 불이익 없게 처리해준다고 말했고 돈을 요구해서 두명의 경찰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관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는 식당에서 아무런 권한를 갖지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모든 직원은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두명의 남자 직원은 수시로 저에게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납품 받은 고기, 야채, 소주등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여 요리해서 매출하지만 일체의 원재료 미수금은 저에게 받으라며 결제도 거절하고 납품업자가 식당에 와서 결제를 요청하면 경찰을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나를 보호해준다는 경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식당에 50%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주방에서 당신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익금에 대한 권리는 있으나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가져갈 수가 없다. 수익금을 가져가고 싶으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직원이 당신을 폭행해도 당신은 그 직원을 해고할 수가 없다. 당신 이외의 다른 사람은 식당 출입금지다. 또한 당신을 알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출입을 금지한다. 당신의 어떤 가족도 그리고 아들도 이곳에 오면 안된다. 그리고 제게 식당 직원이 당신을 때리면 촬영해서 경찰관에게 말하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만 이야기 하고 갔습니다. 내 식당에서 내가 뒷짐을 지고 있으라는 말과 똑 같은 말입니다. 나는 식당 출입만 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은 베트남 부인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베트남 경찰에게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마지막 전 재산을 투자해 수익률이 높은 식당을 만들고 몸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어리석은 한국인이 당하는 이런 피해를 다른 한국인들이 또 다시 당하지 않도록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7년동안 베트남인들의 현지 생활과 입맛을 연구하였고 거기에 맞는 네시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직원에게 제가 네시피를 일정부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부인은 내가 없어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먼저 이들과 한패가 되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회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맛이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대충 운영하면 결국 나의 무형의 자산들이 모두 없어지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당하는 한국인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영사관과 한인회 그리고 교민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베트남 부인에게 빼았기고 이제 빈털터리로 베트남에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법은 베트남 부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자금을 전액 투자했고 베트남부인은 투자금이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 기구도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져온 것들이고 나머지는 운영 수익금으로 여기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트남부인은 자신이 모두 투자했다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찰도 베트남 이해 관계자도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사건은 투자 시 신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베트남 일부 사람이 한국 투자자 접근하여 위 사례와 같이 접근하여 착탈한 사건 입니다. 호치민 뿐만아니라 베트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실 입니다. 저 역시 베트남 처음 사업시 격은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민이 베트남 진출시 꼭 기역해야 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호치민 한국 대사관 한국 교민 현지 공안 인권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재발 방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종합뉴스
    • 국제/외교/국방
    2022-10-23
  • 서울 A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의 구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한 노신사는 대형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민, 형사상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2016.02.15일 우측 발의 조그만 상처로 인해 강남 3구에 있는 굴지의 서울 ㅇ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상처 부위가 크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 되면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자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의사를 믿고 임상시험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내 발 등을 내가 찍는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제보자는 의사가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드레싱이나 약물 처치를 못하게 해서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발 부위가 점점 썩어 상처 부위를 계속 도려내고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두 다리가 짝다리가 되고 발목은 삐거덕거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진단을 받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과실인데도 의사와 병원 측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 경찰서는 담당 의사를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본지인 매일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대형 11개 병원에 약을 지급할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는 그 신약을 쓰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신장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본인에게 임상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고, 또한 H의사 밑에서 일하는 코디가 이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재차 보고 했는데도, 자기가 책임질 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큰소리로 지시한 것으로 볼때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이유는, 의사의 개인 논문이나 개인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강행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코디가 전화가 와 주치의가 만나고 싶다고 하여 담당 의사 교수실에 방문하여 상담 중, 어떻게 보상해 줬으면 좋겠냐해서 나는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돈을 요구하라는 거냐 뭐냐, 나는 정상적으로 내 다리가 돌아오게 하는 게 바램이다. 내가 이병원에서 내 다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고 말하는 도중에 법무팀이 내려왔는데,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다고 어이없는 말을 해서,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이 약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정관에도 나와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임상시험 중단 요청을 않했으면 내발목 절단했을거 아니냐고 따졌고, 내가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처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법무팀 관계자가 처에게 병원비 들어간 금액 전액을 병원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1500만 원을 죄송하게 되었으니 받으시라고 입금해 준 점,녹취록에 나오는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것을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이것은 확실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했다며,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와 서울ㅇㅇ병원 법무팀과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멀쩡한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담당 주치의는 한 번도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노후를 부 축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L 씨는 본인이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 다리가 썩고 있는데도 드레싱이나 약물치료 등 어떠한 치료도 안하며 2주 동안 임상시험을 한 서울ㅇㅇ병원을 상대로, 시골 환자가 이병원에서 치료하면 100% 완쾌되는 줄 알고 그 병원을 찾는다며,오로지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대형병원과 끝까지 싸우겠으니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은 병신을 만들어 노후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고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 병원 의사 말을 믿고 임상시험을 한 게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는 제보자 L 씨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그간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고,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만나 왜 불송치를 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L 씨 담당 변호사를 만나 사건 개요와 진행과정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제보자 L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1) 서울ㅇㅇ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의 발 상태는 어떠했나? ♣H 의사가 말했듯이 상처 부위가 깊지도 않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Q2)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자기를 믿고 하라 하니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Q3) 의사가 임상시험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나? ♣그렇다. Q4) 제보자 발에 어떤 수술을 한 것인가? ♣2주동안 어떤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못하게 하고 계속 상처 난 부분만 도려내니까 상처 부위가 커지고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상처가 커서 골막이 보이고 본인이 임상시험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임상시험하는 그 2주 동안 상처가 악화되어 담당 H 의사가 정형외과에서 발가락을 절제해야겠다서 발가락 일부도 절제하고 결국에는 오른발 관절 제거술을 받았다. 지금 발바닥이 뻥 뚫려있는 상태다. Q5)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H 담당 의사 밑에 S 선생인 자가 2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고 드레싱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안했다는데 그 이유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나? ♣그렇다. Q6) 본인이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약도 안 바르고 드레싱도 안 하고 상처 난 부위만 도려내 상처가 커지고 멀쩡한 부위도 도려내니까 피가 펑펑 쏟아지고 골막이 노출되어 중단해달라 요청하게 되었다. Q7)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병원 측에서 제가 치료 당시 제 집사람 명의의 계좌로 H 의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병원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묻길래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 몰래 처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담당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있고, 제약회사 정관에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되어있고, 담당 의사는 그것을 몰랐을 리 없고 그 의사 밑에 있는 코디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한자로 임상시험하면 안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그 의사는 묵살하고 임상시험을 강행하였다. Q8) 본인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으로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제약회사 정관에 나와있다.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H 의사에게 본인은 심장병 수술 환자로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H 담당 의사에게 보고 하였는데, 자기가 책임질 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고 하며 본인은 본 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컴퓨터 기록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Q9) 담당 의사가 임상시험의 내용, 제외대상,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해준 바가 없었고, "면역억제제 투여 자는 임상시험 대상 부적격"이라는 설명도 해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타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제보자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 과정(임상시험중) 중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영구장애"임은 판단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0) 담당 의사는 임상치료 중 염증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Q11) 처음 내원해서 상처를 담당 의사에게 보여줬을 때 조그만 상처에 불과하다고 했고 임상시험을 거치며 발이 괴사하여 발가락과 관절을 절제하는 등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솔직한 지금 심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그 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했는데 그 약은 틀림없으니까 자기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지만 자기 논문 발표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다고 확신하며 너무나 후회하고 담당 의사를 원망하고 있다. Q12) 해당 병원에서 입원 시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하고 오라고 계속 강압적인 종용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제 처에게 1500만 원 넣어준 거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한거 다. 그것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Q13) 본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나? ♣H 의사가 임상시험 전 본인이 임상시험 부적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약회사의 약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없다는 약관도 있다 하고, 병원측에서 1500만 원을 그냥 주었겠나? 인정상 주었다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1500만 원을 입금 해 준거지, 그리고 H 의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다. Q14) 제보자를 조사했던 송파경찰서는 여러 가지로 정황증거상 주치의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데 왜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고 보나? ♣가제는 게편이라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한다. H 의사와 전혀 대질신문도 없었다. 법무팀에서 와서 성의껏 병원비를 대 드리겠다 해서, 그거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받지 않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나 했는데 굿이 욱이고 있다가, 제 처에게 가서 15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인데 그 점을 수사관이 참고를 않 한 것 같다. 합의금으로 받았으면 합의서를 써줬겠지, 또한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본인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 복용 중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임상시험을 했나? 녹취록에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들며 대질신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5)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부실수사했다고 생각하나? ♣담당 수사관이 H 의사와 대질신문도 안 해주고 이거는 확실한 부실수사이다. Q16) 검수완박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경찰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과 권력이 무척 커졌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 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에 무한한 권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수완박은 아주 잘못 결정되었다고 본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료할 게 아니라 관할 검사가 다시 한번 잘못되었나 들여다보아야 피해자가 덜 나온다고 생각한다. Q17) 본인의 억욱한 심정을 어디 어디에 호소했고 성실한 답변은 어디 어디에서 왔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찰청, 대검찰청 할 수 있는 데는 다했다. 5~6군데에서 답변이 왔는데 거의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이 없는데도 있다. Q18) 처음에 더 잘할 줄 알고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사, 민사소송을 같이 추진했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은 하지말라 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의학전문 변호사를 수임했던 것을 후회하나? ♣무척 후회한다. Q19) 서울ㅇㅇ병원에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을 바라나? ♣지금은 68세로 황금기 같은 62세부터 6년 정도 이런 불구로 생활하고 있고, 나 혼자는 운전도 못해 제 집사람이 24시간 같이 움직이는데 제 처는 무슨 죄가 있나?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담당 의사와 병원 측에서 성실하고 진정 어린 사과 와 치료,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 Q20)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송파경찰서에 하고 싶은 말은? ♣수사를 하려면 수사관은 의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 감정 의뢰를 하는데, 업무상 과실은 형사사건 아닌가 원고, 피고를 대질조사시켜 조사해야 되는데 대질조사도 없었다. 대질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어떻게 불송치하는가, 검수완박으로 경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 대충 조사하고 불송치한다면, 잘못하면 본인처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에 진정하려 한다. 경찰청에서 정확히 재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병원에서 입금해 준 부분, 제약회사에 면역억제제 투여 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점,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 점 등을 두루두루 살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부실수사다. 의료사고 중재위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무혐의 불송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Q21)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무조건 설치되어야 한다. 왜냐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해야되는데 어떤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간호사나 의료업자가 수술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반드시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민의 피해가 안 생긴다. 의사가 떳떳하다면 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가? 설치 안 하면 내가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Q22) 송파서 담당 형사가 담당 의사와의 대질신문도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는 건가?? ♣그렇다. Q2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 드릴 말씀 있나?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Q24) 담당 의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건가? ♣담당 형사한테 뭐라고 말한 지 모르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데 환자가 뭐라 뭐라 하니까 그냥 예예 했다는데 기가 막힌다. Q25) 처음에 선임한 의학전문 변호사가 형사소송은 하지 말고 민사소송만 하자고 한 게 사실인가? ♣그렇다. 그 말을 들은 내가 잘못이다. 신체검사하는데 2년 몇 개월 차트 검사하는데 2년 몇 개월 그러면 공소시효 다 지나간다. 의학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무척 후회한다. Q26)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만족하나? ♣열심히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만족한다. Q27) 이 대형병원을 가면 모두 사는지 알고 시골에 계신 국민의 약 80% 정도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병원을 찾는다는데 마지막으로 제보자 같은 억울한 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억울한 심정을 국민들께 말해달라? 저 하나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 권력이 커져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대형병원에게 당했는데, 하물며 시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경찰에서 처리하면 처리하는 데로 당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끝까지 싸워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줄게 하고 싶다. CCTV도 꼭 수술실에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L씨님 장시간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사건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서울ㅇㅇ병원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나? ♣그렇다. Q2) 1500만 원을 서울ㅇㅇ병원에서 H 의사와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서 만나,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봐 1500만 원정도 나왔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의껏 드리겠다며 환자 부인에게 입금했다는데, 그러면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사건은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데 병원 측에서 돈을 줬다 해서 이것을 잘못을 시인했다. 혹은 인정을 한 지표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예 배제를 혹은 인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Q3) H 의사가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확인 안 한 건가? ♣녹취록은 다 확인했다. Q4) 그러면 H 의사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나? ♣그것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어떠한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다. Q5) 제보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코디가 H 의사에게 환자 L 씨는 심장수술을 한 자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이라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그 의사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냥 진행해라고 했다는데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를 2주 동안 방치를 했고, 괴사가 생겨 도려내고 관절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의사 과실 아닌가? 또한 한 의사의 실수로 노후가 망쳐졌는데 K 수사관은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말만 믿고 불송치 한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수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양 당사자의 주장도 가장 중요하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사나 이런 형법상의 소송은 양쪽 간에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입장에 서면 어떤 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그럴 때 저희는 수사기관으로써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료적인 문제가 다툼이 되는 전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감정까지 의뢰해서 회신을 받아보는 거다. 종합적인 검토하에 흔히 말하는 무혐의 처리이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거다. Q6) H 의사를 구속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기소하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건가?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그러한 내용 일 수도 있고 감정 의뢰 전문기관에 저희가 회신 내용을 누설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혹은 상대방에게 발설이나 언급을 일절 않고 있다. Q6) 서울ㅇㅇ병원 법무팀에서 피해자 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을 시인한 거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H 의사는 서울ㅇㅇ병원에 소속된 의사고 병원 측에서 환자 이모씨는 서울ㅇㅇ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 개인이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병원 측에서 준거기 때문에 합의금이다 위로금이다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게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추후에 검토 예정이며, 한마디로 15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잘못해서 합의금 조로 주었다는 의도로 보기에는, 병원 측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법규정이 있고 어떠한 손해배상 내용이 있고, 이러한 여부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Q7) 피해자인 L 모 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인 거를 H 의사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는 담당 형사가 봤을때 H 의사의 잘못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다. 근데 고소인 측과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의무기록지라든지 감정 이뢰라든지 이것저것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하는 거다. 저희가 수사부터 판결까지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토대로 해서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지는 게 맞다. "다음은 제보자 L 씨 변호사의 사건 개요에 대해 들어봤다." 피해자 L 모 씨는 당뇨병과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조금 있는 분이셨고 2014년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본인의 질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드레싱도 하시고 관리하면서 지내셨고, 몇 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내셨는데 2016년에 우측 발에 약간의 상처가 나 담당주치의인 H 의사를 방문했는데, 자그마한 상처이니까 사진 차트에도 있지만 금방 치료하면 치료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별거 아닌 상처이니까 한번 ㅇㅇ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붙이는 신약(펫치)을 드레싱 정도 하면 낫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권유한 거다. 2014년도에도 권유했었는데 진료기록부를 띄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었다. 그때 당시 임상시험을 한 효과가 전혀 없어서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 나 안 하겠다. 뭘 믿고 하겠냐 하며 계속 거부했는데 의사를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날 믿고 하면 된다. 간단한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신장이식 수술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를 본인이 들었는데 담당 주치의는 괜찮다. 어떤 부작용, 치료방법 등을 듣지 못했고 나를 믿고 하면 된다. 그 정도 였고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서류만 받아 가고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일방적으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도려내는 시술만 들어가고 드레싱 같은 것도 일절 못하게 막고 우리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2~3주 임상시험을 하게 된 거다. 펫치만 붙인 상태에서 드레싱도 못하고 썩은 냄새가 나면서 상처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였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맞게 치료되느냐 물어봐도 계속 묵살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 도려내는 부위가 커져 골막이 노출되고 상처 주머니가 발생하고 고름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악화되는 것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먼저 나 임상시험 못하겠다 요청하니까 그제야 임상시험이 중단이 되고 며칠있다가 정형외과로가서 협진이 이루어져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된 것이며 그쪽에서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먼저 그만하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다 하니까 수술이 이루어진 거고 진료기록 보니까 균 배양검사도 보내고 뭔가 심상치 않나라는 걸 의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균 배양 검사도 보내고 골수염으로도 진행되는 거 같다는 진료 소견도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계속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염증수치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균 검사결과 이것저것 병원균들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괴사 직전까지 갔고 그 부작용으로 혈압과 열감이 발생하여 영구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1500만 원 받은 부분은 그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자 하여 만나보니 의사가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안 하나 성형외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균이 나온 거 맞지 않냐는 질문에 예예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한다. 녹취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배상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보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행을 못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치료비 얼마 나왔냐 해서 대략 이 정도 나와있는 거 같다 하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을 보내고 법무팀에서 몇 차례 찾아왔는데, 담당 의사한테 그 금액에 합의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합의서 서명 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우리는 합의해 주기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며 계속 반려를 하고 서명을 안 해주었고, 사건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었고 책임에 의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병이 깊어진 거뿐이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다 하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 임상실험이 없었더라면 제보자가 과연 보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까 원래대로 보행을 하면서 드레싱을 하면서, 왜냐면 의사도 드레싱 정도 하면 분명히 낫는 상처라고 했기 때문에 드레싱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도 충분히 보행하면서 멀쩡하게 사셨을 분이, 하필이면 임상시험을 본의 아니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바람에 상처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진료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다. 검사 출신 제보자 L 모 씨 선임 변호사와 S 변호사 종합의견 임상시험에 환자가 동의해서 한 게 아니냐 의사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보행장애가 오고 그 과정에서 균이 발생하고 사전에 어떻게 처치 하겠다거나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라거나 드레싱을 아예 하면 안된다거나 이런 사전 설명도 예초에 전혀 설명을 못 받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만약 이런 부작용 같은 것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을것인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다. "면역억제제 투여한 자에게는 주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면밀하게 환자에게 고지 했어야 하는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부분도 없었다. 대상자가 선정 단계에서 제대로 선정된 거냐는 것을 파고들면 좋은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인도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감정위원으로 나가고 있지만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의사는 의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 잘못이 맞는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은 변호사 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실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가벼운 상처인 부분을 시험에 어떤 효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실험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장 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정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이 2~3주 밖에 안되는데 계속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중요하다. 과연 피해자 L 모씨를 임상시험했던 의사가 자기 가족이었다 해도 그 환자를 이대로 방치해서 그 환자의 인생을 망쳐놨을까? 나쁜 개 ㅇㅇ 진정으로 서울 ㅇㅇ 병원 의사와 병원 측은 반성하길 바란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10-01
  •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3,606억 원, 사상 최대…피해자 구제 방법은 전무
    (매일뉴스 조종현기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8,671건, 6,504억7,400만 원 피해가 일어났다. 이는 하루 215건, 2억2,277만 원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0년 900억 원을 기록 후 지난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 6,606억100만 원으로 32배 폭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504억7,4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 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전화 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가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준 중고거래사기로 인한 피해는 총 38,8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9-13
  • 인천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주민총회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9월4일 오후4시에 인천 서구 금호마을 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겠다고 금호마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게첩하였다. 5통주민 전체회의 라고는 하지만 금호마을 안의 풀숲에 현수막을 1장만 붙여 마을 주민들도 알아보기 힘든곳에 고지를 하여 산업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등록초본 1통을 소지해야 참석할수 있는 조항이 있어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오류동 5통의 주민은 8월말 현재 518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100세대가 채 안되는 금호마을 원주민과 400여세대의 산업단지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 보상문제로 늘 시끄러운 곳이다. 지난 6월경에 금호마을 대표들과 산업단지 주민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5통의 일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간의 합의한 상태임에도 합의를 깨고 몰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것에 산단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산업단지 주민 A씨는"전에 했던 방식대로 요식행위를 거쳐 SL공사로 부터 매립지피해보상금을 청구해 금호마을 주민들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꼼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SL공사 지침에는 사업을 추진시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추진위원회와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금호마을 관계자에게 왜 지난 6월 회의에서 상생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데 프랭카드도 달랑 풀숲에 1장 게첩하는 꼼수를 쓰냐는 질문에 여러장 게첩했다고 들었다며 부인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9-04
  •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어제 25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월 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일)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미란대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았다.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무죄를 선고했다.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및 홍기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가랑비가 계속 오는데도 오후 1시경부터 하나씩 둘씩 모여 남문 주변에서 2시 15분까지 손 팻말들을 들고 1인 침묵시위(피케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가 작성하여 한국환경법학회가 발행하는 계간지(연 4회 발행) “환경법연구” 43권 제2호(2021년 8월)에 게재된 보도자료(22.08.25) 첨부 자료 1. 특조위 조사보고결과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책임부분 요지 ㅇ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참사의 시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③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ㅇ (PHMG-P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가능성 인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를 제조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6년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저분자물질이 상당 혼합된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한다는 자료 제출 ㅇ (독성정보 은폐)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7년 9월 PHMG의 공급과정에서 영국Huntingdon Life Sciences(헌팅던 생명과학)로부터 ‘물벼룩 대상 급성독성이 높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안전성 검토나 독성정보 전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이후에도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안전성검토 없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출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 없이 최초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④ 안전성 검토 없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ㅇ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옥시RB,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개발과정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음. ⑤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일부 내역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간 유의한 상대 위험도 확인 ㅇ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 2. 위 요지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보충설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일부 내역을 입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 간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확인했고,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 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체내이동 평가는 기존연구와 부합되며, 나노 크기의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혈액으로 침투되어 간, 뇌, 신장, 근육 등 전신신체 장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와 'PGH', 'CMIT/MIT'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초제, 프레스로이드제제 농약(살균제)이 근육, 면역, 혈액, 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며, 가습기살균제도 살균제로서 같은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도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하부로 침착돼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CMIT와 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위험을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CMIT와 MIT 성분은 공기 중으로 분산돼 일정 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CMIT와 MIT 혼합물은 공기 중으로 기체상 물질 또는 마그네슘염이 포함된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돼 호흡기로 흡수된다. 이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 침착되면서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3.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요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끝
    • 종합뉴스
    • 사회
    2022-08-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