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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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강화군 6.1일 지방선거 출마자들 전과자 수두룩" 이란 제목으로 매일뉴스가 보도한 기사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경고"조치를 한 보도입니다.관련 경고 조치를 받은 이유는 "특히 유천호 전 군수는 다른전과도 아니고 사기,공갈 전과자다.군수에 다시 당선된다면 군민을 상대사기와 공갈을 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 표현이 지나쳤고 다른후보에 비해 사진을 좀 큰걸 사용했고 사진밑에 보충설명을 하는데 다른후보는 죄명을 않 넣었는데 유천호후보만 사기,공갈 전과를 넣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심사위원들이 심의 했다고 밝혔으며 매일뉴스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하다.

 

유천호 전 군수 기사로 신문의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친강화군 지역신문이며 강화의 00신문으로 유명한 년 1억원이상 강화군민의 피같은 혈세를 강화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강화,바른언론,강화신문등 3사는 매일뉴스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문게제 조치를 받은것을 무슨 큰일인 양 대서특필하고 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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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30898
정의로운 기자

자성을 해야지 그래도 잘 했다고 우기기는 기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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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선거 출마자 전과자 수두룩"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경고 관련 해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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