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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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측 관계자는 유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강화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고발장의 적용법조·고발사실을 추가 및 변경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및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한연희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5조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에서 위 제85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 후보는 지난 5월 12일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화군수’의 자격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직 군수가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던 당일 군 내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한 경우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의 태도인 바,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도 위 판례에 비추어 유죄에 해당됨이 너무나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 “피고발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강화군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의 교육실에서 개최된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창업·창작자 양성교육’개강식에 참석하여 ‘양성교육의 예산이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1인당 3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향후 지원을 강화할테니 열심히 교육에 임하라’고 발언하면서, 자신이 강화군수로 당선되면 민간단체인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강화군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고발인이 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강화군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개인의 자격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군수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A 변호사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발인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연희 후보 측은 그동안 유천호 후보 측으로 추정되는 지인들로 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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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측, 유천호 후보 “고발장 추가” 변경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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