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이제는 대형병원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병원측은 도의상 지급했다 주장-,-환자는 발목 절단 예정-
◐서울아산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15일 우측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에 제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말라. 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보겠다. 나를 믿어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 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모씨 담당주치의,임상시험 주관교수) 밑에 있는 S선생 이라는 자가, 3주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끝에 ,이제는 한쪽발을 절단 해야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아산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축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라고 주장하는 L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아산병원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아산병원을 방문하여 L씨를 수술했던 H 의사와 아산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볼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팀장 이었다.
주차권까지 직원에게 가져오라해서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한 친절했던 S홍보팀장이 말하길, 법무팀은 절대 기자를 만나지 않으며 또한 담당의사도 만나기는 힘들다고 본인하고 말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모실장과 30여분간 환자 L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의사와 병원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아산병원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후 L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 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않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번 시도 하였으나, 환자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수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측에서 1500만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L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원 정도 나온거 같다니까 "H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 해준것이며 또한 그후 병원에 입원 할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싸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씨의 주장이다.
걱정없이 잘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 살만하다. 1500만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있냐며, 그러면 싸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게 맞지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측은 1500만원을 지급한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나와있고, L씨가 임상시험을 여러번 거부했고 임상시험 하기전 H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환자는 신장이식 수술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않되는 환자라고 보고 했음에도, H의사는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고 한점이다. 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 인데도 불구하고, 2주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라고 주장 하는것이 팩트이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수사관은,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것" 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한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점, H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 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같은게 있냐고 물으니 K상무와 Y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씨는 말한다.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게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아산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하고, 부인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몇일후면 한쪽발을 잘라야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서 대한민국은 역사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 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씨의 재판과정과 병원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