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1년4개월 남은 총선 국민선택이 우선
22대 총선이 불과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총 300석 가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이기에 22대 총선은 2024년도 4월 10일 날 실시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과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혔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도 헤아릴 수 없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개혁되고 모든 부처가 개혁되어 가고 있어도 정치권은 그대로다.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정치만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다.
21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점이 많다. 법인세 하나면 알 수 있다. 세율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리자는 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투자가 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누리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는 엇갈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투자가 0.46%, 고용이 0.13%,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1% 오른다는 KDI 연구가 있다. 기업 과세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게 경제학의 기본 가르침인지 모른다. 법인세 인하를 꼭 '지금'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힘들다. 감세는 물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투자할 나라를 결정할 때 세금뿐 아니라 규제 환경, 인적자원, 기업 생태계 등을 골고루 따진다.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 국회와 정부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법인세율 하나만 봐도 개혁 안 된 21대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얼마나 진출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들의 심판은 1년 4개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