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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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이런 추세라면 8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께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샤워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ℓ)를 절수형 변기(〃 4~6ℓ)로 교체하거나 손 설거지를 하는 데 필요한 물의 10%인 10ℓ면 가능한 식기 세척기를 보급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루 30%가량을 절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만 5000여 개에 이르는 광주 지역 카페와 식당 등의 절수 참여도 절실하다과거 극심한 가뭄을 겪은 다른 지역처럼 물 소비가 많은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에 손실 보상을 전제로 주 1~2회 휴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따라서 일회성이 아니라 물 절약 기기 및 설비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절수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인 물 이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매일뉴스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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