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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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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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옆에 앉혀도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거나 도우미가 없다면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술을 먹으며 도우미하고 놀다 가려 하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노래방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술을 파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고 노래방 업주들은 그럼 10시 넘어서는 술을 팔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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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들은 불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전혀 안 내고 5년이면 집을 산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방을 단속해서 보도방 업주들을 일망 타진 하다보면 노래방도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생각 안 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은 보도방 업주들의 갑질과 횡포가 심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며 지금 노래방의 현실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며 코로나로 3년여 동안 사업을 못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1팀, 2팀 밖에 못 받아 가게 세 내기도 버거운데 보도방들의 갑질과 횡포까지 더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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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경찰청의 K 과장(총경)은 불법 보도방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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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매일뉴스"로 대체한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전체댓글 1

  • 39402
최훈

얼마나 보도방의 갑질이 심하면, 이렇게 나섰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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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의 갑질과 협박으로 인한 인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 백길진 회장 인천경찰청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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