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부분이다.
시장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관련 기본 및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확장해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계획 내용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