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8차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등 2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영혜, 장윤순, 김계순, 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진 안건표결에서 한종우 의원의『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계순(대표 발의)·유매희 의원의『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총 2건으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한 재검토의 필요성으로 부결되고,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돼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사무감사 목록은 총 495건으로 공통사항 26건과 산하기관 공통 2건, 행정복지위 소관 235건, 도시환경위 소관 232건이 집행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끝으로 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장윤순 위원이 제안 설명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지창호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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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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