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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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시 처분 소송(2023구합50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5리 주민들이 지난 2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를 상대로 폐촉법상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간접 영향권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km가 넘는 곳도 영향권 주민이라는 것은 폐촉법 위반이고 제2, 3통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7조 2,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의 해석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2,3매립장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문을 본 양모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도 합의문은 임의단체인 각 발전 위원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사장 고시가 되어 무효임이 명백한데 판결문에서 빠졌고, 3개월 후에 2km 내에 있는 3명의 위원들의 확인서로 사장 고시가 재고시가 된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을 정당화해준 것은 재판부의 잘못이 있고, 위원장 시절에 2005년도 환경상 영향 평가에서 반 이상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법정동에 한 통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구제해 줬고, 2007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고시로 마전, 금곡동과 백석, 검암동이 벗어나 3년간 유예를 줬는데, 지금은 무슨 근거로 들어갈 곳이 빠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이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 비상 대책 위원장은 "영향권 설정 고시는 환경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2019년 3월 29일 사장 고시는 3매립지 위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위원 2명의 확인서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2, 3통합 매립지로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매립지 관리 공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제2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에  2018년도 197억, 2019년도 5억, 2020년도 74억, 2021년도 93억, 2022년도 33억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립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후관리 기금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재판부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판결문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나 판결문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에 방문했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10월 10일 날 10명이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주민이  조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았다는 청라주민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소통을 하러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해서 문 좀 열어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언성을 높인 것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상생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770만 원을 고발비에 쓰였는데 주민지원 기금을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에 동조한 인천서구의회 H의원과 K의원, 당연직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서구의회 앞에서 10월 19일부터 릴레이로 무기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simno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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