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기된 개가 야생화되면서 무리를 조성하고, 들개가 새끼를 낳아 개체수가 확산되는 등 인천에서 들개 포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다.
김춘수 의원은 “올초부터 11월까지 서구에서 포획된 들개만 총 105마리이다”라며 “들개는 서구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규정되어 구조 위주의 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마취를 이용한 포획으로 유기동물이 사망한 경우 마취총을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자체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한 들개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을 장려하여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유기견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구민의 고통과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