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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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강화군 길상면에서 잣나무 훼손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소인 M 씨는 부부관계인 피고소인 J 씨와 L 씨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사건인즉 고소인 M 씨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부부관계로 고소인 M 씨 모친이 요양원에 입원하였고 본인이 해외출장 중일 때 장성한 잣나무 7그루를 360도 도려내어 완전히 나무를 고사시키려 했다며 그 죄질이 아주 나빠 고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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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인 L 씨(J 씨 부인)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고소인 어머님과 잘 지내왔는데 고소인 어머니께서 고소인에게 말했으니 빠른 시일안에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도 부탁해 나무를 도려냈다고 말했고, 피고소인 J 씨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모친은 "잣나무를 잘라 달라고 한 거지 잣나무를 360도 도려내어 완전히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고소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곳은 나무가 커서 자르면 옆집이나 그늘막이 훼손될수 있기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여 추후에 나무가 죽으면 가볍기 때문에 베어낼 생각 이었다고 말하며 지금은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사건 담당 형사인 최 모 경위는 이게 사실이라면 주거침입 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는 질문에는 아직 고소인 조사만 하고 피고소인들은 곧 조사 예정이어서 속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화 온수리에 산다는 한 주민은 가능한 한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웃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며 강화경찰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의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비단 강화군만의 이웃 간 다툼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경찰서에서 철저하고 명확한 사건 처리가 전국에서 이웃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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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서 가택침입 후 잣나무 훼손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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